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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데이타 기타주요경영사항

다우데이타 · 2007-05-16 00: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다우데이타
(영문명) Daou Data Corp.
(홈페이지) http://www.daoudata.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번지 코스모타워 13층
(전 화) 02-3468-0500


대 표 이 사 : 이진환


담 당 임 원 : 상무
양일홍 02-3468-0520



작 성 자 : 차장
탁선영 02-3468-0539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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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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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주)다반테크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1) 합병의방법 : (주)다우데이타의 계열회사(지분율 100%)인 (주)다반테크를
흡수합병하되,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함
(2) 합병비율 : (주)다우데이타 : (주)다반테크 = 1 : 0
(3) 증가할 자본금 : 주식수 및 자본금 변동없음(무증자 합병)
(4) 합병교부금 : 해당사항없음
(5) 합병기일 : 2007년 6월 18일
3. 결정(발생)일자: 2007년 5월 16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7년 5월 17일 ~ 2007년 6월 17일
(2) 관련공시일 : 2007년 4월 12일 회사합병결정
(3)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 의사표시 접수 결과
: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 총 332,307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1.0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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