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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데이타 자산재평가실시결정

다우데이타 · 2010-11-24 14:17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건설중인자산 포함)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5-11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원) 10,738,635,766원
5. 평가기관 나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1-2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재평가 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을 위한 평가.
2.상기 장부금액은 2009년12월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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