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다우데이타 회사합병결정

다우데이타 · 2013-09-16 17:48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다우데이타가 (주)스타밴코리아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주)다우데이타는 (주)스타밴코리아를 흡수합병 하는데 있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병하고자 함.
3. 합병비율 (주)다우데이타 : (주)스타밴코리아= 1 : 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음.

나. (주)다우데이타는 제출일 현재 (주)스타밴코리아 주식 99.9%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3. 11. 18.  소멸회사인 (주)스타밴코리아 주식 100%를 취득할 예정이고, 합병기일인 2013. 11. 25. 기준, 모회사인 (주)다우데이타가 100% 자회사인 (주)스타밴코리아를 흡수합병하는 본건 거래에 있어 양 합병 당사회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 : 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스타밴코리아
주요사업 부가통신사업,전자적금융관련사업,I/C카드 종합서비스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7,537 자본금 7,098
부채총계 28,470 매출액 32,989
자본총계 -932 당기순이익 5,125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0-22
종료일 2013-11-22
합병기일 2013-11-25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11-25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다우데이타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9-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6.항 중 합병상대회사와의 관계는 본 공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으로, (주)다우데이타는 (주)스타밴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 또한 상기 6.항 중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2년 12월말 기준임.

나. (주)다우데이타는 2013. 11. 18. 이후 (주)스타밴코리아의 100% 모회사가 되므로,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어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나, 동조 제4항에 따라 존속회사인 (주)다우데이타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진행될 수 없음.

다.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당사회사는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의해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본 합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
(2) 존속회사가 합병기일 전일까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3)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5) 합병당사회사가 합병계약을 위반하여 상대회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다만 본 공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및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1) 소규모합병 반대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 : 2013. 10. 1.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3. 10. 2. ~ 2013. 10. 8.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3. 10. 4. ~ 2013. 10. 18.
(4) 합병승인 이사회 : 2013. 10. 21.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3. 11. 25.

마. 기타 세부사항은 2013. 9. 16.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참조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다우데이타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