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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데이타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다우데이타 · 2016-01-06 17:19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다우기술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다우기술이 델피넷(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다우기술
- 소멸회사: 델피넷(주)
2. 합병목적 O2O 전화주문사업 진출을 통한 배달365사업 활성화
3. 합병비율 (주)다우기술: 델피넷(주) = 1 : 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다우기술은 피합병법인인 델피넷(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델피넷 주식회사
주요사업 050 전화서비스를 이용한 O2O 지역정보서비스
회사와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05 자본금 50
부채총계 54 매출액 735
자본총계 151 당기순이익 91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6-02-29
종료일 2016-03-31
합병기일 2016-04-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04-05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1-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고,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말 재무제표기준   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주)다우기술 또는 델피넷(주)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그 외 상세 내용은 (주)다우기술이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다우기술 영문 Daou Technology
      Inc.
  - 대표자 김윤덕
  - 주요사업 솔루션공급, SI, 인터넷서비스 등 IT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5,338,504,904,00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5,593,145,793,16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95.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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