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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데이타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다우데이타 · 2016-11-2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대  표   이  사  : 김 익 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디지털벨리로 81 (죽전동, 디지털스퀘어 7층)

(전  화) 02-3410-5100

(홈페이지) http://www.daoudat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성 백 진

(전  화) 02-3410-511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5,70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82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7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의 2항의 10
9. 납입일 2016년 11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2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12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신주발행을 위한 본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호가단위로 절상한 가격을 적용함.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도 허용하지 않음.
(3) 주금을 납입할 금융기관 : KB국민은행 대치동 지점
(4) 기타사항 : 신주발행에 필요한 절차는 대표이사에게 일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배정하는 경우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총 발행주식의 15%까지 배정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 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6 9.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1 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 조제 1 호,제 2 호,제 2 호의 2,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머니 특수관계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재무구조개선) - 1,300,000 1년간 보호예수
김동준 친인척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재무구조개선) - 1,30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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