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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데이타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다우데이타 · 2017-11-10 06:50 · KOSCOM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다우기술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다우기술이 (주)한국에이에스피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주)다우기술
- 소멸회사: (주)한국에이에스피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커머스사업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
3. 합병비율 (주)다우기술: (주)한국에이에스피 = 1.0000000 : 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다우기술은 피합병법인인 (주)한국에이에스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한국에이에스피
주요사업 쇼핑몰통합관리 솔루션 제공
회사와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051,930,216 자본금 180,000,000
부채총계 2,590,616,468 매출액 6,144,082,192
자본총계 5,461,313,748 당기순이익 2,573,620,51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7-11-27
종료일 2017-12-31
합병기일 2018-01-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01-04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0-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고,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우 본 합병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기준   입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주)다우기술 또는 (주)한국에이에스피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마. 그 외 상세 내용은 (주)다우기술이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다우기술 영문 Daou Technology
      Inc.
  - 대표자 김윤덕
  - 주요사업 솔루션공급, SI, 인터넷서비스 등 IT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9,544,615,457,14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9,901,205,954,13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96.4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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