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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우데이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다우데이타 · 2017-11-10 06:50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7-10-23
공시일 2017-11-10
지정예고일 2017-11-10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7-12-05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이면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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