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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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8월 26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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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 일 | |
| (영문명) | samil.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amil31.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포항시 남구 괴동 611 | |
| (전 화) | 054-289-1062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관리본부장 | |
| (성 명) 이 병 익 | (전 화) 054-289-1061 | |
| 작 성 자 : | (직 책) 경리팀장 | |
| (성 명) 진 선 호 | (전 화) 054-289-106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회사분할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조항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 는 사업 중 건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 는 회사 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ㆍ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② 분할기일은 2008년 10월 1일로 한다. ③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 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 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 계, 계약 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 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 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⑤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 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 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 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 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 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 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 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 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귀속된다. ⑥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 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 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 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 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처리한다. ⑦ 설립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 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 으로관련된 자산, 부채를 설립되는 회사에 배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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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① 건설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 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② 분할을 통해 독립적인 자율경영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③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 립과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 쟁력을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 위험을 최소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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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비율 | 단순 물적분할 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 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 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 (인허가,근로관계,계약관계,소송등을 모두 포 함한다)(이하 "이전 대상재산"이라함)를 분할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이전대상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되는 회 사의 2008년6월30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재 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대차대조표와 승 계대상재산목록과 같다 ③ 2008년 7월 1일부터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 상 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등으로 인하 여 분할대상 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 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상분할대차대 조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 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08년 10 월 1일 현재 현재 공정가치로 한다. ④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등의 승인/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 는 경우에도 같다. ⑤ 상표(해당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포 함),기타 산업재산권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게 분할대상부문이외의 부문에 관한것이면 분 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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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삼일 | |
| 자본금 (원) | 14,698,439,000 | ||
| 주요사업 | 건설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상장유지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에스아이이앤씨(가칭) | |
| 자본금 (원) | 2,000,000,000 | ||
| 주요사업 | 건설업 | ||
| 재상장 여부 | 비상장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08년 10월 09일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분할기일 | 2008년 10월 01일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08년 10월 10일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데이타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
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합의에 따른다.
(2)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 련 법률관계(퇴직금,대여금등 포함)를 승계한다.
(3)단체협약의 적용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노동조합 ((주)삼일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 체협약은 분할기일 후 물적분할 신설회사에 승계됨
(4)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
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주요계약 및 주요소송의 경우와 같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5)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 ①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 및 ②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임시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
의 추가승인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6)분할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공고로 갈음한다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