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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사업목적변경(2008.08.26)(10:10)

삼일 · 2008-08-26 10:1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08월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    일
     (영문명) samil.co.,ltd
     (홈페이지) http://www.samil31.co.kr

본 점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괴동 611
     (전   화) 054) 289-1061

대 표 이 사 :  이    재   운

담 당 임 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이  병  익 (전  화) 054) 289-1061

작   성   자 : (직  책) 경리팀장

(성  명) 진  선  호 (전  화) 054) 289-106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변경

1. 변경내용 사업목적 일부삭제
   -사업목적 추가 -
   -사업목적 삭제   24.  토목 건축 공사업
  25.  소방설비 공사업
  26.  전기 공사업
  27.  주택건설 공급업
  28.  건설 자재판매 및 운반용역업
  29.  상가 및 주택신축 판매업
  30.  건물 관리 용역업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2. 변경 주요이유 건설사업부문 분리에 따른 목적사항 삭제
3. 사업 추진일정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8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2008년 10월 09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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