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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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8월 26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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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 일 | |
| (영문명) | samil.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amil31.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포항시 남구 괴동 611 | |
| (전 화) | 054) 289-1061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운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관리본부장 | |
| (성 명) 이 병 익 | (전 화) 054) 289-1061 | |
| 작 성 자 : | (직 책) 경리팀장 | |
| (성 명) 진 선 호 | (전 화) 054) 289-106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변경
| 1. 변경내용 | 사업목적 일부삭제 | |
| -사업목적 추가 | - | |
| -사업목적 삭제 | 24. 토목 건축 공사업 25. 소방설비 공사업 26. 전기 공사업 27. 주택건설 공급업 28. 건설 자재판매 및 운반용역업 29. 상가 및 주택신축 판매업 30. 건물 관리 용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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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 |
| 변경후 | - | |
| 2. 변경 주요이유 | 건설사업부문 분리에 따른 목적사항 삭제 | |
| 3. 사업 추진일정 | -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8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 2008년 10월 09일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