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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삼일 · 2014-04-02 11:5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4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일
대  표   이  사  : 이    재    운
본 점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대송로 95(괴동동)

(전  화) 054-289-1062

(홈페이지)http://www.samil3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이   병   익

(전  화) 054-289-106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17년 04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계산의 기준일은 아래와 같다.

2014년 07월 04일, 2014년 10월 04일,
2015년 01월 04일, 2015년 04월 04일,
2015년 07월 04일, 2015년 10월 04일,

2016년 01월 04일, 2016년 04월 04일,
2016년 07월 04일, 2016년 10월 04일,
2017년 01월 04일, 2017년 04월 04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본 사채의 만기일인 2017년 4월 4일에 권면금   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    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    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16년 4월 4 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 기일에 본 사채의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     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

  2016년 04월 04일 100.0000%,

  2016년 07월 04일 100.0000%,

  2016년 10월 04일 100.0000%,

  2017년 01월 04일 100.0000%.

다.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관리본부 경리팀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의 본점에 서     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관리본부 경리팀

바. 지급일 : 각 조기상환기일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8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4년 4월 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 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격 중 가장 높   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     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삼일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년 04월 04일
종료일 2017년 03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종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 다  음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신주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 + 신   발행 주식수)

(2)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    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    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    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      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     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     는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     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       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    주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신발행 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      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      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      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    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      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    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     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의    상승사유가 발생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런 사유로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      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     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    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4)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     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    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    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4년 07월 04일, 2014년 10월 04일,

 2015년 01월 04일, 2015년 04월 04일,

 2015년 07월 04일, 2015년 10월 04일,

 2016년 01월 04일, 2016년 04월 04일,

 2016년 07월 04일, 2016년 10월 04일,

 2017년 01월 04일.

(5)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     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7)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        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년 04월 04일
12. 납입일 2014년 04월 0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4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본 사채  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 정 제2-2조 제2항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1년간 사채권면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삼일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2개월 되는 날(2015년 4월 4일)부터 만기 1개        월 전(2017년 3월 4일)까지로 한다.
다. 전환청구장소 : 발행회사 관리본부 경리팀
라. 신주교부장소 : 발행회사의 관리본부 경리팀 또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       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마.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1) 사채권자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발행회사           인 주식회사 삼일에 사채권과 전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바.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1) 위 마.에 따라 사채권과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본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기타사항
   (1)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인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          청구시 소수점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        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          금액인 30억원에 미달될 수 있다.)
   (2) 미발행 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까지 발         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        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3)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 당사는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된 법인       으로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당사의 관리본부 경리팀 또는 당사        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한다.

  (5) 기타사항 :  위 각 호는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 각 호 사항         이외에 사채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사채발행에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임하며, 이번 사         채발행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 및 관련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         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티디홀딩스 특수관계인 3,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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