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 사건번호 | 2015나2032569 | |
| 2. 원고(신청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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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1,696,000,000 | ||
| 자기자본(원) | 166,141,993,550 | |||
| 자기자본대비(%) | 31.1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프로젝트회사의 자금조달을 방해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사업협약이 무효이고,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구상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업협약의 위반책임이 프로젝트회사에 있으므로 협약이행보증금은 한국철도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상고예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업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의 위반, 입증책임부담의 잘못적용,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다투어 파기환송판결을 구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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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1-12 | |||
| 9. 확인일자 | 2018-01-1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채권은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회생채권으로 인정됨 2. 상기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9.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수한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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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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