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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롯데관광개발 · 2018-01-19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번호 2015나2032569
2. 원고(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1,696,000,000
자기자본(원) 166,141,993,550
자기자본대비(%) 31.1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프로젝트회사의 자금조달을 방해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사업협약이 무효이고, 이행보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구상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업협약의 위반책임이 프로젝트회사에 있으므로 협약이행보증금은 한국철도공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상고예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업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의 위반, 입증책임부담의 잘못적용,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다투어 파기환송판결을 구할 것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8-01-12
9. 확인일자 2018-01-1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채권은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회생채권으로 인정됨

2. 상기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9.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수한 날임.
※관련공시 201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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