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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롯데관광개발 · 2018-02-01 06:51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번호 2015나2032569
2. 원고(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1,696,000,000
자기자본(원) 166,141,993,550
자기자본대비(%) 31.1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외 15개 출자사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7다293582)건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2-01
8. 확인일자 2018-02-0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56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2018.01.12. 선고한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건임

2. 관련사건으로 회생채권의 발생원인인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사업협약의 위반에 대한 귀책여부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상고심(2017다293582)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03) 및 토지대금청구 반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10)가 한국철도공사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음

3. 상기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220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2013.12.09)을 받은바 있음
※관련공시 2018-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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