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2018년 반기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 |
| 2. 주요내용 | 1.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한국철도공사와의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2018년 5월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및 용산역세권개발(주)의 지분·채무 증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을 반영 2. 2018년 반기 회계결산 결과, 용산사업관련 지분·채무증권 및 기타채권 손상차손이 약 1,080억원 발생 가능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1,033억 - 용산역세권개발(주) 47억 3. 본 건 공시내용의 손실금액은 약 1,080억원으로,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1,695억원)의 63.7%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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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8-07-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지분·채무 증권의 손상차손 및 채권의 대손은 회계상 평가손실로서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합니다. - 상기 2.주요내용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17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2.주요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K-IFRS적용)기준이며,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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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