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5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케이엠더블유 | |
| 대 표 이 사 : | 김 덕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영천로 183-19 | |
| (전 화)031-370-8600 | ||
| (홈페이지)http://www.kmw.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한종주 |
| (전 화)031-370-8888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주식회사 케이엠더블유(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한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조명(LED)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분할기일은 2017년 7월 1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상법 제 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 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 제7항 및 제5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및 ‘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7항 내지 제10항을 전제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산업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8)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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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조명(LED) 사업부문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독립경영체제를 갖추어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회사 전체 (2)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독립법인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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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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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산업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 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17년 3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2017년 7월 1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하되, 그 최종가액 및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5)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디자인(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출원된 특허 및 디자인을 포함하고, 해당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6)이전대상 재산 중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7)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인허가 사항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는 상기 인허가사항의 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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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케이엠더블유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05,635,529,749 | 부채총계 | 159,575,967,493 | ||
| 자본총계 | 46,059,562,256 | 자본금 | 8,050,000,000 | |||
| 2017.03.31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17,710,575,346 | |||||
| 주요사업 | 이동통신 기지국용 장비 사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기가테라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3,641,145,036 | 부채총계 | 14,305,293,296 | ||
| 자본총계 | 19,335,851,740 | 자본금 | 2,000,000,000 | |||
| 2017.03.31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9,026,402,614 | |||||
| 주요사업 | LED조명제품 제조 및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06.30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07.01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07.03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5.19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주총회 전후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가 2017년 6월 30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 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6)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귀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소송으로서 신설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은 이를 명시하여 별도로 첨부하기로 한다.
(7)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
|
계정과목 |
분할 전 |
분할되는 회사 |
신설회사 |
|
㈜케이엠더블유 |
㈜케이엠더블유 |
㈜기가테라 |
|
|
|
|
|
|
|
자 산 |
|
|
|
|
Ⅰ. 유동자산 |
97,123,943,950 |
71,934,028,420 |
25,189,915,530 |
|
(1) 당좌자산 |
71,794,664,148 |
56,790,681,140 |
15,003,983,008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1,209,993,920 |
1,109,993,920 |
100,000,000 |
|
국고보조금 |
(378,316,867) |
(378,316,867) |
0 |
|
2. 단기투자자산 |
80,000,000 |
80,000,000 |
0 |
|
3. 매출채권 |
67,865,067,239 |
51,345,654,539 |
16,519,412,700 |
|
대손충당금 |
(2,305,190,573) |
(67,303,130) |
(2,237,887,443) |
|
4. 미수금 |
2,794,363,487 |
2,670,753,408 |
123,610,079 |
|
대손충당금 |
(351,282,386) |
(351,282,386) |
0 |
|
5. 단기대여금 |
327,986,100 |
15,000,000 |
312,986,100 |
|
대손충당금 |
(47,410,672) |
0 |
(47,410,672) |
|
6. 미수수익 |
17,486,033 |
194,521 |
17,291,512 |
|
7. 선급금 |
2,995,432,759 |
2,658,692,391 |
336,740,368 |
|
대손충당금 |
(987,504,259) |
(817,763,680) |
(169,740,579) |
|
8. 미수법인세환급액 |
167,727,307 |
167,727,307 |
0 |
|
9. 선급비용 |
289,385,345 |
261,404,402 |
27,980,943 |
|
10.보증금 |
116,926,715 |
95,926,715 |
21,000,000 |
|
(2) 재고자산 |
25,329,279,802 |
15,143,347,280 |
10,185,932,522 |
|
1. 상품 |
302,288,933 |
48,624,123 |
253,664,810 |
|
2. 제품 |
6,120,218,161 |
2,424,640,488 |
3,695,577,673 |
|
평가손실충당금 |
(2,066,670,129) |
(455,549,405) |
(1,611,120,724) |
|
3. 재공품 및 반제품 |
9,124,082,594 |
3,578,824,600 |
5,545,257,994 |
|
평가손실충당금 |
(3,161,356,118) |
(712,844,177) |
(2,448,511,941) |
|
4. 원재료 |
19,743,259,453 |
11,431,018,827 |
8,312,240,626 |
|
평가손실충당금 |
(5,750,008,789) |
(2,042,592,628) |
(3,707,416,161) |
|
5. 미착품 |
1,017,465,697 |
871,225,452 |
146,240,245 |
|
Ⅱ. 비유동자산 |
122,816,879,095 | 133,701,501,329 | 8,451,229,506 |
|
(1) 투자자산 |
65,190,901,492 | 84,507,656,122 | 19,097,110 |
|
1. 장기금융상품 |
3,000,000 |
3,000,000 |
0 |
|
2. 장기대여금 |
228,642,626 |
78,884,811 |
149,757,815 |
|
대손충당금 |
(150,230,705) |
(19,570,000) |
(130,660,705) |
|
3. 장기투자증권 |
590,961,600 |
590,961,600 | 0 |
| 4. 종속기업투자주식 |
59,594,635,516 |
78,930,487,256 | 0 |
| 5. 관계기업투자주식 |
4,923,892,455 |
4,923,892,455 | 0 |
|
(2) 유형자산 |
49,446,381,648 |
45,768,939,262 |
3,677,442,386 |
|
1. 토지 |
26,550,314,766 |
26,550,314,766 |
0 |
|
2. 건물 |
25,831,809,773 |
25,831,809,773 |
0 |
|
감가상각누계액 |
(12,855,626,528) |
(12,855,626,528) |
0 |
|
3. 구축물 |
2,264,056,720 |
1,485,056,720 |
779,000,000 |
|
국고보조금 |
(469,563,890) |
0 |
(469,563,890) |
|
감가상각누계액 |
(1,465,526,170) |
(1,357,331,727) |
(108,194,443) |
|
4. 기계장치 |
31,716,314,114 |
28,624,978,903 |
3,091,335,211 |
|
국고보조금 |
(418,572,569) |
(418,572,569) |
0 |
|
감가상각누계액 |
(27,845,281,247) |
(25,923,722,969) |
(1,921,558,278) |
|
손상차손누계액 |
(700,817,026) |
(204,400,666) |
(496,416,360) |
|
5. 차량운반구 |
1,011,228,386 |
764,501,432 |
246,726,954 |
|
감가상각누계액 |
(785,878,865) |
(654,090,440) |
(131,788,425) |
|
손상차손누계액 |
(48,341,554) |
0 |
(48,341,554) |
|
6. 공구와기구 |
5,884,937,657 |
5,884,937,657 |
0 |
|
감가상각누계액 |
(5,863,693,278) |
(5,863,693,278) |
0 |
|
7. 금형 |
28,743,181,850 |
12,649,708,593 |
16,093,473,257 |
|
감가상각누계액 |
(21,894,429,796) |
(10,879,088,784) |
(11,015,341,012) |
|
손상차손누계액 |
(2,594,506,567) |
0 |
(2,594,506,567) |
|
8. 비품 |
7,985,302,281 |
7,057,956,364 |
927,345,917 |
|
국고보조금-비품 |
(77,327,365) |
(77,327,365) |
0 |
|
감가상각누계액 |
(6,621,476,940) |
(6,028,055,832) |
(593,421,108) |
|
손상차손누계액 |
(114,637,606) |
0 |
(114,637,606) |
|
9. 건설중인자산 |
1,214,915,502 |
1,181,585,212 |
33,330,290 |
|
|
|
|
|
|
(3) 무형자산 |
4,229,909,140 |
3,271,593,545 |
958,315,595 |
|
1. 산업재산권 |
1,005,975,649 |
780,013,341 |
225,962,308 |
|
2. 개발비 |
1,039,931,320 |
834,993,154 |
204,938,166 |
|
국고보조금 |
(20,500,000) |
(20,500,000) |
0 |
|
3. 소프트웨어 |
564,104,374 |
564,104,374 |
0 |
|
4. 회원권 |
75,000,000 |
75,000,000 |
0 |
|
5. 건설중인자산 |
1,652,897,797 |
1,125,482,676 |
527,415,121 |
|
국고보조금 |
(87,500,000) |
(87,500,000) |
0 |
|
(4) 기타비유동자산 |
3,949,686,815 |
153,312,400 |
3,796,374,415 |
|
1. 보증금 |
403,312,400 |
153,312,400 |
250,000,000 |
|
2. 장기매출채권 |
8,526,037,148 |
0 |
8,526,037,148 |
|
대손충당금 |
(4,979,662,733) |
0 |
(4,979,662,733) |
|
자 산 총 계 |
219,940,823,045 |
205,635,529,749 | 33,641,145,036 |
|
부 채 |
|
|
|
|
Ⅰ. 유동부채 |
164,241,984,024 |
153,106,956,097 |
11,135,027,927 |
|
1. 매입채무 |
64,747,276,441 |
56,676,976,884 |
8,070,299,557 |
|
2. 단기차입금 |
84,742,007,880 |
84,742,007,880 |
0 |
|
3. 미지급금 |
7,032,363,023 |
5,786,304,239 |
1,246,058,784 |
|
4. 미지급법인세 |
367,868,040 |
367,868,040 |
0 |
|
5. 미지급비용 |
5,505,349,784 |
4,326,695,547 |
1,178,654,237 |
|
6. 선수금 |
1,585,758,259 |
1,003,858,387 |
581,899,872 |
|
7. 예수금 |
261,360,597 |
203,245,120 |
58,115,477 |
|
Ⅱ. 비유동부채 |
9,639,276,765 |
6,469,011,396 |
3,170,265,369 |
|
1.장기미지급금 |
1,096,384,576 |
1,096,384,576 |
0 |
|
2. 퇴직급여충당부채 |
432,704,238 |
220,105,906 |
212,598,332 |
|
사외적립자산 |
(157,315,030) |
(89,776,465) |
(67,538,565) |
|
3. 판매보증충당부채 |
3,849,229,670 |
824,024,068 |
3,025,205,602 |
|
4. 이연법인세부채 |
4,418,273,311 |
4,418,273,311 |
0 |
|
부 채 총 계 |
173,881,260,789 |
159,575,967,493 |
14,305,293,296 |
|
자 본 |
|
|
|
|
Ⅰ. 자본금 |
8,050,000,000 |
8,050,000,000 |
2,000,000,000 |
|
1. 보통주자본금 |
8,050,000,000 |
8,050,000,000 |
2,0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42,019,606,327 | 42,019,606,327 | 17,335,851,740 |
|
1. 주식발행초과금 |
42,007,623,557 | 42,007,623,557 | 17,335,851,740 |
|
2. 기타자본잉여금 |
11,982,770 |
11,982,770 | 0 |
|
Ⅲ. 자본조정 |
(15,027,106,157) |
(15,027,106,157) |
- |
|
1. 자기주식 |
(15,027,106,157) |
(15,027,106,157) |
0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4,271,740 |
1,224,271,740 | - |
|
1. 지분법자본변동 |
(2,929,756,905) |
(2,929,756,905) | 0 |
|
2. 자산재평가손익 |
4,154,028,645 |
4,154,028,645 | 0 |
|
Ⅴ. 이익잉여금 |
9,792,790,346 |
9,792,790,346 |
0 |
|
1. 법정적립금 |
4,235,591,000 |
4,235,591,000 |
0 |
|
2. 임의적립금 |
2,814,615,042 |
2,814,615,042 |
0 |
|
3. 미처분이익잉여금 |
2,642,691,427 |
2,642,691,427 |
0 |
|
4. 보험수리적손익 |
(109,297,212) |
(109,297,212) |
0 |
|
5. 지분법이익잉여금(보험수리적손익) |
209,190,089 |
209,190,089 |
0 |
|
자 본 총 계 |
46,059,562,256 |
46,059,562,256 | 19,335,851,74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19,940,823,045 |
205,635,529,749 | 33,641,145,036 |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
|
(단위 : 원) |
||
|---|---|---|
|
계정과목 |
신설회사 |
비고 |
|
㈜기가테라 |
||
|
|
|
|
|
자 산 |
|
|
|
Ⅰ. 유동자산 |
25,189,915,530 |
|
|
(1) 당좌자산 |
15,003,983,008 |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0 |
|
|
국고보조금 |
0 |
|
|
2. 단기투자자산 |
0 |
|
|
3. 매출채권 |
16,519,412,700 |
조명(LED) 사업부문 관련 매출채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