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40-7,8,9,10번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1-30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3,551,430,490원 | |
| 5. 평가기관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1-2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대비 및 재무구조개선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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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