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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금에스티 자산재평가실시결정

황금에스티 · 2010-11-12 13:20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7-4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10,704,444,189원
5. 평가기관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11-1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재평가 목적: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2.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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