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4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피델릭스 | |
| 대 표 이 사 : | 안 승 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41 (수내동,SC제일은행빌딩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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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31-785-3500 | ||
| (홈페이지)http://www.fideli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장 석 헌 |
| (전 화) 031-785-3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8,267,27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232,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84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3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15년 06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7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7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4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9.납입일 및 11.신주권교부예정일은 예정일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등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인수인은 본 제3자배정유상증자와 동시에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보통주 15.88% 및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인수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9.93%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신주를 우선하여 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발행 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 투자가 및 각종 연 기금 포함) 및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의 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및 사업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동심반도체 유한공사 | 변경후 최대주주 예정 |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및 향후 사업확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해당없음 | 2,300,0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