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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케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GC메디아이 · 2011-03-22 17:58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주)셀지노믹스
3. 청구내용 1.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000,000,000원
자기자본(원) 41,285,351,101원
자기자본대비(%) 12.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해당사안은 원고 (주)셀지노믹스와 공동피고 김진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1-03-09
8. 확인일자 2011-03-2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자기자본은 2009.12.3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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