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셀지노믹스 | ||
| 3. 청구내용 | 1.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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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41,285,351,101원 | ||
| 자기자본대비(%) | 12.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해당사안은 원고 (주)셀지노믹스와 공동피고 김진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1-03-09 | ||
| 8. 확인일자 | 2011-03-2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자기자본은 2009.12.31일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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