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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케어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GC메디아이 · 2012-10-26 16:03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1가합2171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7,228,261,628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공동피고(최송호, 김진태)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위 판결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항소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2-10-19
9. 확인일자 2012-10-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본은 2011.12.31일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1.3.2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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