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1가합2171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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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7,228,261,628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공동피고(최송호, 김진태)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위 판결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항소시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10-19 | |||
| 9. 확인일자 | 2012-10-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본은 2011.12.31일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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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3.2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