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 항소의 건 | 사건번호 | 2012나104474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 |||
| 3. 청구내용 | 원고는 1심판결(2011가합21711, 2012.10.19)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1심 판결의 표시>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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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7,228,261,628 | |||
| 자기자본대비(%) | 4.2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해당사안은 원고 (주)셀지노믹스와 공동피고 김진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며, 당사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2-11-01 | |||
| 8. 확인일자 | 2013-01-0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9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주식회사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항소건 입니다. - 상기 자본은 2011.12.31일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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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3.2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2012.10.26.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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