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 항소의 건 | 사건번호 | 2012나104474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최송호는 2011.4.30.부터, 피고 김진태는 2011.4.2부터, 피고 유비케어는 2011.3.23부터, 피고 유투바이오는 2011.3.24부터 각 2014.3.20.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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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47,176,956,328 | |||
| 자기자본 대비 (%) | 0.64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행위의 외형으로 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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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위 판결 관련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인 상법 제210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상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3-20 | |||
| 9. 확인일자 | 2014-03-2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본은 2013.12.31일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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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3-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10-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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