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 상고의 건 | 사건번호 | 2014다2742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 |||
| 3. 청구내용 | 원고는 2심판결(2012나104474,2014.03.20)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 <2심 판결의 표시>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최송호는 2011.4.30.부터, 피고 김진태는 2011.4.2부터, 피고 유비케어는 2011.3.23부터, 피고 유투바이오는 2011.3.24부터 각 2014.3.20.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고취지>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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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7,176,956,328 | |||
| 자기자본대비(%) | 2.12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해당사안은 원고 (주)셀지노믹스와 공동피고 김진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상고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당사도 2014년 03월 27일 상고 제기 함)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4-08 | |||
| 8. 확인일자 | 2014-05-0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03.20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주식회사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상고건 입니다. - 상기 자본은 2013.12.31일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상고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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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3-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10-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03-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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