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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케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GC메디아이 · 2014-05-07 15:4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청구 상고의 건 사건번호 2014다2742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3. 청구내용 원고는 2심판결(2012나104474,2014.03.20)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

<2심 판결의 표시>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최송호는 2011.4.30.부터, 피고 김진태는 2011.4.2부터, 피고 유비케어는 2011.3.23부터, 피고 유투바이오는 2011.3.24부터 각 2014.3.20.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고취지>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47,176,956,328
자기자본대비(%) 2.12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해당사안은 원고 (주)셀지노믹스와 공동피고 김진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상고심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당사도 2014년 03월 27일 상고 제기 함)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4-08
8. 확인일자 2014-05-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03.20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주식회사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상고건 입니다.
- 상기 자본은 2013.12.31일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상고장 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1-03-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2-10-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3-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03-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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