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기존 사업부문 중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 또는 "분할대상사업"이라 함)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 회사 분할 내용 】 분할되는 회사 (존속회사) : 주식회사 유비케어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유기라이프 주)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15년 12월 18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인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인해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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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분할로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도농상생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구하는데 있다. | ||
| 3.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음.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 재산" 이라 한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 가액은 2015년 12월 18일 분할기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 가액은 2015년 12월 18일 분할기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ㆍ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별첨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공시할 '주요사항 보고서(분할(분할합병))'를 참고하시길 바람. 단, 승계자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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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식회사 유비케어 (영문 : UBcare co., Ltd) | |
| 자본금(원) | 20,143,235,000 | ||
| 주요사업 | EMR솔루션, 유통솔루션, 헬스케어 사업 등 |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상장유지 | ||
| 6. 분할설립 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유기라이프 (영문 : Yougilife co., Ltd) | |
| 자본금(원) | 500,000,000 | ||
| 주요사업 |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요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8. 주주총회예정일 | 2015-12-17 | ||
|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분할기일 | 2015-12-18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5-12-18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1-0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 분할은 단순·물적 분할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한다. (2) 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급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 (퇴직급여, 대여금 등 포함)를 분할기일(2015년 12월 18일)이후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3) 분할계획서의 수정,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2015년 12월 17일 개최 예정인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신설회사 상호 ② 분할일정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이전대상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회사 정관 (4)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주식매수 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1에 의거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 보고서(분할(분할합병))'를 참고하시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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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