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약품 제형 변경 알림 장치 및 약품 제형 변경 알림 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약품의 제형(외부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되면, 자동조제기의 카세트(약 보관틀)도 변경이 됨에 따라 자동조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 자동조제기 제조사, 해당 약을 처방하는 병원에 제형 변경을 알려주고, 제조사가 신형 카세트를 약국에 배송하여 해당 약국에서 변경된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할 때 이를 다시 병원에 알려 주어 병원에서 해당 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 3. 특허권자 | ㈜유비케어 |
| 4. 특허취득일자 | 2017-03-31 |
| 5. 특허 활용계획 | - 자동조제기 사용자(약국)는 카세트 배출 에러율이 감소함으로써 조제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 - 자동조제기 공급자는 불필요한 카세트 제작비용을 절감하여 생산 효율성 증대 효과 |
| 6. 확인일자 | 2017-03-31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국내 특허 - 특허 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 - 특허 출원번호 : 01-2015-0129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