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청구 상고의 건 | 사건번호 | 2014다2742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셀지노믹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49,132,643,141 | |||
| 자기자본 대비 (%) | 0.6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제2심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의 범위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하지 않음.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사건 종결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9-26 | |||
| 9. 확인일자 | 2017-09-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건은 서울고등법원 2014.04.08 제기한 상고건 에 대한 최종결정입니다. - 상기 자본은 2016.12.31일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4-05-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4-03-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3-01-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2-10-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1-03-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