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유비케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GC메디아이 · 2018-03-08 06:5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3   월  08  일


회     사     명  : (주)유비케어
대  표   이  사  : 이 상 경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10층)

(전  화) 02-2105-5000

(홈페이지) http://www.ubca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상경

(전  화) 02-2105-5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910,66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286,47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2,999,996,07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5,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0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18년 04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5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5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3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구분 거래주식수 거래대금 평균(원)
1) 1개월 평균 주가 6,868,032 29,370,197,385 4,276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438,746 15,424,888,455 4,486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234,071 5,763,111,570 4,670
4) 1), 2), 3) 산술평균주가 - - 4,477
5) 3), 4) 중 낮은가액  -  - 4,477
할인율  -  - 10%
최종발행가액  -  - 4,030
-  -  - (원 단위 미만 호가단위 절상)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18년 4월 27일
- 청약처 : (주)유비케어 본사
- 주금 납입처 : KEB하나은행 SK센터지점

3) 기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교부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8~9.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취득 자금 조달 및 사내 운전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승원 계열회사 회사의 경영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 있음 1,488,833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없음 회사의 경영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 없음 10,421,836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GC메디아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