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3 월 08 일 | |
| 회 사 명 : | (주)유비케어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10층) | |
| (전 화) 02-2105-5000 | ||
| (홈페이지) http://www.ubcar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상경 |
| (전 화) 02-2105-5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910,66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0,286,47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2,999,996,07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03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10.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8년 04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5월 1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5월 1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3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 구분 | 거래주식수 | 거래대금 | 평균(원) |
| 1) 1개월 평균 주가 | 6,868,032 | 29,370,197,385 | 4,276 |
|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438,746 | 15,424,888,455 | 4,486 |
|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34,071 | 5,763,111,570 | 4,670 |
| 4) 1), 2), 3) 산술평균주가 | - | - | 4,477 |
| 5) 3), 4) 중 낮은가액 | - | - | 4,477 |
| 할인율 | - | - | 10% |
| 최종발행가액 | - | - | 4,030 |
| - | - | - | (원 단위 미만 호가단위 절상) |
2)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18년 4월 27일
- 청약처 : (주)유비케어 본사
- 주금 납입처 : KEB하나은행 SK센터지점
3) 기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교부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6. 생략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8~9. 생략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타법인 취득 자금 조달 및 사내 운전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박승원 | 계열회사 | 회사의 경영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 | 있음 | 1,488,833 | 1년간 보호예수 |
| 주식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 | 없음 | 회사의 경영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정 | 없음 | 10,421,836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