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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진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삼진 · 2010-03-25 17:36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유형자산(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199-6외7필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8-1외1필지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원) 7,758,932,010원
5. 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6. 결정일자 2010-03-25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재평가세부내역
공장별 지번 지목  면적:㎡
안양 198-32 대지  404.40
안양동 198-42 대지  744.80
198-50 대지  93.10
198-51 대지  110.90
199-6 공장용지  4,120.50
199-15 공장용지  146.50
199-25 도로  74.40
199-26 도로  6.00
수원 338-1 공장용지  6,180.00
원천동 산99-1 임야  481.00

*재평가 목적
- 재무구조개선및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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