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199-6외7필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8-1외1필지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7,758,932,010원 | |
| 5. 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0-03-25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세부내역 공장별 지번 지목 면적:㎡ 안양 198-32 대지 404.40 안양동 198-42 대지 744.80 198-50 대지 93.10 198-51 대지 110.90 199-6 공장용지 4,120.50 199-15 공장용지 146.50 199-25 도로 74.40 199-26 도로 6.00 수원 338-1 공장용지 6,180.00 원천동 산99-1 임야 481.00 *재평가 목적 - 재무구조개선및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