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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엠젠플러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엠젠솔루션 · 2021-06-2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6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기타사항
문구 추가 - 상기 유상증자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함이며,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의 개선 및 사업 추진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6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젠플러스
대  표   이  사  : 송 연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83 엠젠플러스빌딩

(전  화) 02-3412-8777

(홈페이지)http://www.mgenplu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종 안

(전  화) 02-3412-87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7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5,034,34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7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9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1년 06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7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발행가액 산정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하나, 당사는 2019년 12월 10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였으나 찾을 수 없음, 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질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777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사회결의에 따른 29% 할증발행으로 1,000원(십원단위 절하)으로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본질가치(주) 777
자산가치 1,369
수익가치   381

(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별도제무제표 기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청약에 관한 사항
- 신주 청약일 : 2021년 6월 15일
- 주금 납입예정일 : 2021년 6월 23일
- 청약처 : (주)엠젠플러스 본사

3) 기타 사항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음.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보유될 예정임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신주발행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상기 유상증자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함이며,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의 개선 및 사업 추진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임.


4) 자금사용목적

(단위:백만원)
사용목적 내용 금액
운영자금 기타 운영자금 2,700
계 - 2,700

주) 당사의 자금 사용계획은 예정사항이며, 향후 집행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조 (신주인수권)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경영상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트렌스젠바이오(주) - 회사 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함 - 2,700,000 -



※ 금번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분 유상증자 납입 전 유상증자 납입 후
최대주주 등 (주)씨피홀딩스 트렌스젠바이오(주)
보유주식수 2,077,530 2,700,000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트렌스젠바이오(주) 1 황인호 100 - - 황인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10 감사의견 -

트렌스젠바이오 주식회사는 2021년 6월에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에 대한
사항만 기재 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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