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8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8.31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행사)가액(원) |
단순오기 | 2,800 | 1,8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8 월 3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젠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조 상 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83 엠젠플러스빌딩 | |
| (전 화)02-3412-8777 | ||
| (홈페이지)http://www.mgenplu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이 문 두 |
| (전 화)02-3412-8777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4,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7,005,55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8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표면이자는 없으며, 만기이자는 연 복리 2.0% 이며 만기원금상환일 일시 상환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8월 3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6.12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는 2019년 12월 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정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최근 2021년 7월 26일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질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84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사회결의에 따른 115% 할증 발행하여 전환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엠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2,222,22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5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31일 | ||||||
| 종료일 | 2024년 07월 3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수익율은 분기단위 연 복리 2%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2.0150% 2022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3.0377% 2023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3.5703% 2023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23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4.5910% 2024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24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5.651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1년 08월 31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8월 3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수익율은 분기단위 연 복리 2%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2.0150%
2022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3년 02월 28일: 권면금액의 103.0377%
2023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3.5703%
2023년 08월 31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23년 11월 30일: 권면금액의 104.5910%
2024년 02월 29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24년 05월 31일: 권면금액의 105.651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사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07-02 |
2022-08-01 |
2022-08-31 |
102.0150% |
| 2차 |
2022-10-01 |
2022-10-31 |
2022-11-30 |
102.5251% |
| 3차 |
2022-12-30 |
2023-01-30 |
2023-02-28 |
103.0377% |
| 4차 |
2023-04-01 |
2023-05-02 |
2023-05-31 |
103.5703% |
| 5차 |
2023-07-02 |
2023-08-01 |
2023-08-31 |
104.0707% |
| 6차 |
2023-10-01 |
2023-10-31 |
2023-11-30 |
104.5910% |
| 7차 |
2023-12-31 |
2024-01-30 |
2024-02-29 |
105.1140% |
| 8차 |
2024-04-01 |
2024-05-02 |
2024-05-31 |
105.6512%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사채의 납입방법 : 상기 사채발행내역 납입금액 전체를 대용납입합니다(당사와 최경식의 주식회사 유니콤넷 주식 및 경영권매매계약의 잔금 112억원 중 40억원과 상계처리합니다).
※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가 아닌, 채권발행을 위한 대용납입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422조에서의 현물에 대한 사항(상법 제416조제4호)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최경식 | 해당사항 없음 | 4,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본 전환사채는 2021년 8월 25일 결정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에 따른 잔금 11,200,000,000원 중 4,000,000,000원에 대하여 본 전환사채 발행으로 상계하는 내용입니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4,000,000,000 | 1,800 | (B) | 2,222,222 | 2022년 08월 31일 ~ 2024년 07월 31일 | - | ||
| 합계 | 4,000,000,000 | 1,800 | 2,222,22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9,534,345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