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비엔지티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비엔지티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2.10.12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엠젠솔루션 · 2022-10-12 06:52 · KOSCOM
| 제목 : (주)비엔지티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비엔지티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2.10.12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