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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판타지오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판타지오 · 2020-07-16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7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판타지오
대  표   이  사  : 박 해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48

(전  화) 02-543-5574

(홈페이지)http://fantagi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오광수

(전  화) 02-3452-61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0라20765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엘앤에이홀딩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1.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07월 13일
7. 확인일자 2020년 07월 1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191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191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
   - 2020. 6. 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20. 6. 30.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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