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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판타지오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가처분)

판타지오 · 2020-08-20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8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판타지오
대  표   이  사  : 박 해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48

(전  화) 02-543-5574

(홈페이지)http://fantagi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오광수

(전  화) 02-3452-61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20카합21639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엘앤에이홀딩스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0. 8. 14.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24,509,804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0년 08월 14일
7. 확인일자 2020년 08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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