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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판타지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판타지오 · 2020-12-2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2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판타지오
대  표   이  사  : 박 재 홍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48

(전  화) 02-543-5564

(홈페이지)http://www.fantagi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오광수

(전  화) 02-3452-61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800,46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800,46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6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0년 12월 30일
 2) 청약취급처 : 서울 강남구 역삼로 248(역삼동, 판타지오빌딩)
 3) 주금납입일 : 2020년 12월 30일
 4)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구청지점


 라. 기타사항
  1) 상기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위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가 관련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기관투자자 또는 벤처 캐피탈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기 각 호의 경우 이외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사회결의로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술, 판매 등의 전략적 제휴사, 기금, 기타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이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배정한 신주의 납입기일 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문우 - 투자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800,464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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