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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기술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0회차)

우리기술 · 2020-10-2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0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리기술
대  표   이  사  : 노 갑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9, 4층(상암동, 우리기술빌딩)

(전  화) 02-2102-5115

(홈페이지)http://www.woorit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노 갑 선

(전  화) 02-2102-51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55,06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3년 10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년01월23일    2021년04월23일    2021년07월23일   2021년10월23일

2022년01월23일    2022년04월23일    2022년07월23일   2022년10월23일

2023년01월23일    2023년04월23일    2023년07월23일   2023년10월23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2023년10월23일(사채 만기일)에 권면금액의109.64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40
전환가액 결정방법 (i)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우리기술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731,343
주식총수 대비
비율(%)
3.0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23일
종료일 2023년 09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2)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1)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5) 위 (1) 내지 (4)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2021년 01월 23일, 2021년 02월 23일, 2021년 03월 23일, 2021년 04월 23일, 2021년 05월 23일, 2021년 06월 23일, 2021년 07월 23일, 2021년 08월 23일, 2021년 09월 23일, 2021년 10월 23일, 2021년 11월 23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2022년 02월 23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4월 23일, 2022년 05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2022년 07월 23일, 2022년 08월 23일, 2022년 09월 23일, 2022년 10월 23일, 2022년 11월 23일, 2022년 12월 23일, 2023년 01월 23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4월 23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6월 23일, 2023년 07월 23일, 2023년 08월 23일, 2023년 09월 23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당사 정관 제17조 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6) 위 (1)목 내지 (5)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정관 제17조 5항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55,06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1월 23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2022년 02월 23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4월 23일, 2022년 05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2022년 07월 23일, 2022년 08월 23일, 2022년 09월 23일, 2022년 10월 23일, 2022년 11월 23일, 2022년 12월 23일, 2023년 01월 23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4월 23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6월 23일, 2023년 07월 23일, 2023년 08월 23일, 2023년 09월 2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4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0.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10월 22일
12. 납입일 2020년 10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0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10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1년 11월 23일, 2021년 12월 23일, 2022년 01월 23일, 2022년 02월 23일,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4월 23일, 2022년 05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2022년 07월 23일, 2022년 08월 23일, 2022년 09월 23일, 2022년 10월 23일, 2022년 11월 23일, 2022년 12월 23일, 2023년 01월 23일, 2023년 02월 23일,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4월 23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6월 23일, 2023년 07월 23일, 2023년 08월 23일, 2023년 09월 23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1-09-28

2021-10-08

2021-10-23

103.0567

2차

2021-10-29

2021-11-08

2021-11-23

103.3222

3차

2021-11-28

2021-12-08

2021-12-23

103.5792

4차

2021-12-29

2022-01-10

2022-01-23

103.8449

5차

2022-01-29

2022-02-08

2022-02-23

104.1197

6차

2022-02-26

2022-03-08

2022-03-23

104.3680

7차

2022-03-29

2022-04-08

2022-04-23

104.6429

8차

2022-04-28

2022-05-09

2022-05-23

104.9092

9차

2022-05-29

2022-06-08

2022-06-23

105.1845

10차

2022-06-28

2022-07-08

2022-07-23

105.4510

11차

2022-07-29

2022-08-08

2022-08-23

105.7266

12차

2022-08-29

2022-09-08

2022-09-23

106.0022

13차

2022-09-28

2022-10-10

2022-10-23

106.2691

14차

2022-10-29

2022-11-08

2022-11-23

106.5481

15차

2022-11-28

2022-12-08

2022-12-23

106.8182

16차

2022-12-29

2023-01-09

2023-01-23

107.0975

17차

2023-01-29

2023-02-08

2023-02-23

107.3862

18차

2023-02-26

2023-03-08

2023-03-23

107.6472

19차

2023-03-29

2023-04-10

2023-04-23

107.9362

20차

2023-04-28

2023-05-08

2023-05-23

108.2160

21차

2023-05-29

2023-06-08

2023-06-23

108.5053

22차

2023-06-28

2023-07-10

2023-07-23

108.7854

23차

2023-07-29

2023-08-08

2023-08-23

109.0750

24차

2023-08-29

2023-09-08

2023-09-23

109.3647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서소문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조기상환청구 신청 일주일 전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에 조기상환청구에 관한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1) 2021년 10월 23일부터 2022년 4월 23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5일 이전부터 15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본 조 제1호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4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4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매매대금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매대금은 매도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률

From

To

1차

2021-09-28

2021-10-08

2021-10-23

103.0567

2차

2021-10-29

2021-11-08

2021-11-23

103.3222

3차

2021-11-28

2021-12-08

2021-12-23

103.5792

4차

2021-12-29

2022-01-10

2022-01-23

103.8449

5차

2022-01-29

2022-02-08

2022-02-23

104.1197

6차

2022-02-26

2022-03-08

2022-03-23

104.3680

7차

2022-03-29

2022-04-08

2022-04-23

104.6429

본 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8.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5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7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8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400,000,000 745 536,912 2019.08.10 ~ 2022.07.10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835,000,000 666 5,758,258 2020.05.29 ~ 2024.04.29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100,000,000 833 2,521,008 2021.06.12 ~ 2023.05.12 -
소계 6,335,000,000 - (A) 8,816,178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340 (B) 3,731,343 2021.10.23 ~ 2023.09.23 -
합계 11,335,000,000 - 12,547,52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3,847,53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0.1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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