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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리기술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우리기술 · 2021-11-0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우리기술
대  표   이  사  : 노 갑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4층(상암동, 우리기술빌딩)

(전  화) 02 - 2102 - 5100

(홈페이지)http://www.woorit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노 갑 선

(전  화) 02 - 2102 - 51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987,53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3,324,10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9,65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0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11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1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예탁 예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0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 방법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 및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주 전체에 대하여 1년간 예탁(보호예수)가 되므로 본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고 10% 할인율은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21년 11월 15일
2) 주금 납입일 : 2021년 11월 15일
3)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서소문지점

라.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발행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납입일 변경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전량 한국예탁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 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

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

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 가격은 일반공

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에스티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1) 전환사채인수계약 4,987,531 1년간 보호예수

주1)  전환사채인수 계약과  관련한 사항

일자 내용 권면총액(원) 납입일 / 만기일 전환가액(원) 전환청구기간
2021.11.04 전환사채
인수 계약
10,000,000,000 2021.11.15  /
2024.11.15
2,225 2022.11.15 ~
2024.10.1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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