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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 2016-03-10 15:05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생명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09: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344,208
지분비율(%) 0.17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의안:제60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件 344,208 344,208 - - -
제2호의안:정관 개정의 件 344,208 344,208 - - -
제3-1-1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의 件(김대환-임기3년) 344,208 344,208 - - -
제3-1-2호의안:사내이사 선임의 件(이도승-임기3년) 344,208 344,208 - - -
제3-2-1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의 件(허경욱-임기3년) 344,208 344,208 - - -
제3-2-2호의안:사외이사 선임의 件(김두철-임기1년) 344,208 344,208 - - -
제4-1호의안: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의 件(이도승-임기3년) 344,208 - 344,208 - -
제4-2호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件(김두철-임기1년) 344,208 344,208 - - -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件 344,208 - 344,208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의안: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없음.
제2호의안: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없음.
제3-1-1호의안: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없음.
제3-1-2호의안: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없음.
제3-2-1호의안: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없음.
제3-2-2호의안: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없음.
제4-1호의안: 사내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를 표시함.
제4-2호의안: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없음.
제5호의안: 이사의 수 감소 및 업계 평균수준을 고려하여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반대를 표시함.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6-03-0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2016-02-23 주주총회소집공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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