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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 2016-03-11 08:37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생명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9시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917,342
지분비율(%) 0.96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 제1호 안건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件 1,917,342 1,917,342 - - -
□ 제2호 안건 : 정관 개정의 件 1,917,342 1,917,342 - - -
□ 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件
    ―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件
     ·제3-1-1호 : 사내이사 김대환 선임의 件
     ·제3-1-2호 : 사내이사 이도승 선임의 件
    ―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件
     ·제3-2-1호 : 사외이사 허경욱 선임의 件
     ·제3-2-2호 : 사외이사 김두철 선임의 件
1,917,342 1,917,342 - - -
□ 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 제4-1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 제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1,917,342 1,917,342 - - -
□ 제5호 안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件 1,917,342 1,917,342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1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규정에 적합
※ 2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주주 이익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 부존재
※ 3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범죄 전과, 출석률 저조, 과도한 겸임 등) 부존재
※ 4호 의안 찬성사유 : 당사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상 특별한 결격 사유 부존재
※ 5호 의안 찬성사유 : 이사 보수한도가 전년과 동일한 20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음.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6-03-0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투자신탁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
※ 관련공시 2016-02-18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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