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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 2016-03-11 14:28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생명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오전 09: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48,932
지분비율(%) 0.02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 60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결의의 건 48,932 48,932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48,932 48,932 - - -
제3-1-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대환)
48,932 48,932 - - -
제3-1-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도승)
48,932 48,932 - - -
제3-2-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허경욱)
48,932 48,932 - - -
제3-2-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두철)
48,932 48,932 - -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도승) 48,932 48,932 - -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김두철) 48,932 48,932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8,932 48,932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회사가치 훼손 혹은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2호 의안:정관변경 내용이 주주권익의 훼손 또는 침해를 우려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3-1-1호 의안: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3-1-2호 의안: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3-2-1호 의안: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3-2-2호 의안: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4-1호 의안:제 3-1-2호 의안에서 검토한 바와 동일.
제4-2호 의안:제 3-2-2호 의안에서 검토한 바와 동일.
제5호 의안: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유인 등의 측면에서 이사보수한도에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6-03-0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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