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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 2016-03-11 15:10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생명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09: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3,082
지분비율(%) 0.0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안건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件
 
3,082 3,082 - - -
제2호 안건 : 정관 개정의 件
 
3,082 3,082 - - -
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件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件
제3-1-1호 : 사내이사 김대환 선임의 件
3,082 3,082 - - -
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件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件
제3-1-2호 : 사내이사 이도승 선임의 件
3,082 3,082 - - -
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件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件
제3-2-1호 : 사외이사 허경욱 선임의 件
3,082 3,082 - - -
제3호 안건 : 이사 선임의 件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件
제3-2-2호 : 사외이사 김두철 선임의 件
3,082 3,082 - - -
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제4-1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3,082 3,082 - - -
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제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3,082 3,082 - - -
제5호 안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件 3,082 3,082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 재무제표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찬성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찬성

       - 대상인 : 김대환 외 3인의 대상자 약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찬성

       - 대상인 : 이도승 외 1인의 대상자 약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5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 총 보수한도200억원(변동없음)으로 이는 공정한 보상체계라 판단하여 찬성함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6-03-0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대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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