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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 2016-03-11 17:27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생명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09: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89,760
지분비율(%) 0.09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60기(2015년1월1일 ∼ 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189,760 189,760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189,760 189,760 - - -
제3-1-1호 : 사내이사 김대환 선임의 건 189,760 189,760 - - -
제3-1-2호 : 사내이사 이도승 선임의 건 189,760 189,760 - - -
제3-2-1호 : 사외이사 허경욱 선임의 건 189,760 189,760 - - -
제3-2-2호 : 사외이사 김두철 선임의 건 189,760 189,760 - - -
제4-1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9,760 189,760 - - -
제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89,760 189,760 - - -
제5호 안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189,760 189,760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 1호 의안 : 재무제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며 이익배당의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 2호 의안 : 정관변경의 목적과 경위가 타당하고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찬성함
제 3-1-1호 의안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 3-1-2호 의안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 3-2-1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 3-2-2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 4-1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 4-2호 의안 :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5호 의안 : 보수한도액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파일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파일참조
9. 결정일자 2016-03-0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화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2016-02-23 주주총회소집공고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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