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삼성생명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1 | |||
| 시간 |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23,298 | |||
| 지분비율(%) | 0.01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60기(2015.1.1~2015.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1주당 배당금 : 보통주 1,800원 |
23,298 | 23,298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23,298 | 23,298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대환,이도승/ 사외이사 허경욱, 김두철 | 23,298 | 23,298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이도승, 사외이사 김두철 | 23,298 | 23,298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하노 승인의 건 | 23,298 | 23,298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제2호 의안 :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제3호 의안 :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제4호 의안 : 산업구조상 전문성을 요해 사내이사가 감사위원회가 되는 경우이고 지난 감사위원 역시 사내이사였던 점을 고려,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제5호 의안 : 작년 보수한도액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해 의결권 행사 및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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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1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이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