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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 2016-03-16 13:36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생명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410
지분비율(%) 0.0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件 410 410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件 410 410 -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件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件
제3-1-1호 : 사내이사 김대환 선임의 件
410 410 - - -
제3-1-2호 : 사내이사 이도승 선임의 件 410 410 - - -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件
제3-2-1호 : 사내이사 허경욱 선임의 件
410 410 - - -
제3-2-2호 : 사내이사 김두철 선임의 件 410 410 - - -
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제4-1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이도승 선임의 件
410 - 410 - -
제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두철 선임의 件 410 410 - - -
제5호 안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件 410 - 410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1. 해당의안이견없음
2. 해당의안이견없음
3. 김대환, 이도승, 허경욱, 김두철 후보 찬성표시
4-1. 이도승 후보가 independent하지 않아 반대
4-2. 김두철 후보 찬성 표시
5. Peer 대비 과도한 보수한도 설정으로 반대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슈로더코리아알파증권모투자신탁(주식):410주
9. 결정일자 2016-03-0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슈로더투자신탁운용에서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2016-02-2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2-18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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