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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삼성생명 · 2016-03-17 15:40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삼성생명
2.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6-03-11
시간 09: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5,209
지분비율(%) 0.008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60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件 15,209 15,209 - -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件 15,209 15,209 -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件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件
제3-1-1호 : 사내이사 김대환 선임의 件
15,209 15,209 - - -
제3-1-2호 : 사내이사 이도승 선임의 件 15,209 15,209 - - -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件
제3-2-1호 : 사내이사 허경욱 선임의 件
15,209 15,209 - - -
제3-2-2호 : 사내이사 김두철 선임의 件 15,209 15,209 - - -
제4호 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件
제4-1호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이도승 선임의 件
15,209 15,209 - - -
제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두철 선임의 件 15,209 15,209 - - -
제5호 안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件 15,209 15,209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 1호 의안: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의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
- 제 2호 의안: 정관 변경으로 인해 주주가치의 훼손이 없다고 봄
- 제 3호 의안: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 검토 결과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음
- 제 4호 의안: 후보의 약력과 활동내역 검토 결과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음
- 제 5호 의안: 보수한도액이 적정수준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참조
9. 결정일자 2016-03-0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AIA생명보험)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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