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비트컴퓨터 회사합병결정

비트컴퓨터 · 2012-09-17 17:55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비트컴퓨터[존속회사]가 (주)이노피엔티[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의료정보 솔루션의 기능강화와 시장확대를 위하여 모바일진료 솔루션과 대형병원 EMR인터페이스의 선두주자인 (주)이노피엔티(2011년91억, 35명)를 인수합병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3. 합병비율 (주)비트컴퓨터 : (주)이노피엔티
= 1 :  0.1013656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비트컴퓨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거 합병가액(기준주가와 자산가치중 큰 금액)을 산정하였음.

(주)이노피엔티는 주권 비상장법인인 으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 합병가액(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산정하였음.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55,023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이노피엔티
주요사업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754 자본금 600
부채총계 2,605 매출액 9,182
자본총계 1,149 당기순이익 45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2-10-17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2-10-18
종료일 2012-11-18
합병기일 2012-11-19
합병등기예정일자 2012-11-2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11-2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11-29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9-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승인은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 상기 합병교부주식 이외에 합병교부금으로 6억원을 현금 지급함.

3. 기타 합병일정
-합병계약체결일: 2012년9월18일
-소규모합병반대의사 권리주주확정기  준일: 2012년10월2일
-주주명부폐쇄기간:
2012년10일3일~2012년10월8일
-소규모합병공고일:2012년10월2일
-주주총회갈음 합병승인이사회:
2012년10월17일
-합병종료보고이사회:2012년11월20일

4. 상기 합병 상대회사인 (주)이노피엔티의 재무상황은 2011년12월31일 기준임.

5. 향후 합병과정에서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비트컴퓨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