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비트컴퓨터[존속회사]가 (주)이노피엔티[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의료정보 솔루션의 기능강화와 시장확대를 위하여 모바일진료 솔루션과 대형병원 EMR인터페이스의 선두주자인 (주)이노피엔티(2011년91억, 35명)를 인수합병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 ||||
| 3. 합병비율 | (주)비트컴퓨터 : (주)이노피엔티 = 1 : 0.1013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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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비트컴퓨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의거 합병가액(기준주가와 자산가치중 큰 금액)을 산정하였음. (주)이노피엔티는 주권 비상장법인인 으로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 합병가액(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산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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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55,023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이노피엔티 | |||
| 주요사업 |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 ||||
| 회사와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754 | 자본금 | 600 | |
| 부채총계 | 2,605 | 매출액 | 9,182 | ||
| 자본총계 | 1,149 | 당기순이익 | 4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2-10-1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10-18 | |||
| 종료일 | 2012-11-18 | ||||
| 합병기일 | 2012-11-1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2-11-2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11-28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11-29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9-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승인은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 상기 합병교부주식 이외에 합병교부금으로 6억원을 현금 지급함. 3. 기타 합병일정 -합병계약체결일: 2012년9월18일 -소규모합병반대의사 권리주주확정기 준일: 2012년10월2일 -주주명부폐쇄기간: 2012년10일3일~2012년10월8일 -소규모합병공고일:2012년10월2일 -주주총회갈음 합병승인이사회: 2012년10월17일 -합병종료보고이사회:2012년11월20일 4. 상기 합병 상대회사인 (주)이노피엔티의 재무상황은 2011년12월31일 기준임. 5. 향후 합병과정에서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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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