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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트컴퓨터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비트컴퓨터 · 2017-08-2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8월   24일


회     사     명  : (주)비트컴퓨터
대  표   이  사  : 조 현 정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3(서초동)

(전  화) 02-3486-1234

(홈페이지) http://www.bi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윤 중 구

(전  화) 02-3486-123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비트컴퓨터가 (주)한빛이엔아이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주)비트컴퓨터
-소멸회사: (주)한빛이엔아이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교육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교육사업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비트컴퓨터는 (주)한
  빛이엔아이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주)비트컴퓨터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주)비트컴퓨터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
  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을 통해 교육사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쟁력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주)비트컴퓨터 : (주)한빛이엔아이=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비트컴퓨터는 피합병법인인 (주)한빛이엔아이의 주식을 100%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한빛이엔아이
주요사업 컴퓨터IT교육, 온라인교육,소프트웨어개발및자문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35,163,524 자본금 300,000,000
부채총계 505,833,222 매출액 3,132,507,070
자본총계 329,330,302 당기순이익 11,788,78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8월 25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9월 08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09일
종료일 2017년 09월 14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08일
종료일 2017년 09월 22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년 09월 25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26일
종료일 2017년 10월 26일
합병기일 2017년 10월 27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10월 3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진행되는 바, (주)비트컴퓨터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8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 3 제1항에 의해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2)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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