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5405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주식회사 석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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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들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2021. 8. 17.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본점,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열전사 방식에 의한 서면 복사, 컴퓨터 디스켓이나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컴퓨터 소프트파일 형태인 경우 소프트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들은 최초 의무위반일로부터 그 의무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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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커넥티드얼라이언스펀드의 조합원 들이고, 민법상 조합인 위 펀드가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발행주식 총수의 12.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실질주주명부 작성 업무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비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주주로서 상법 제396조 제2항 또는 그 유추적용에 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영업시간 내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본점,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 또는 주주명부 보관장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앞서 본 제반사정과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의 임시주주총회가 2021. 9. 13. 개최될예정인 점(주주명부폐쇄기준일 2021. 8. 17.), 채무자들이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이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등을 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에대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도 소명되고, 그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법원은 채권자들이 구하는 간접강제금의 액수나 그 산정기준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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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9-03 | ||
| 7. 확인일자 | 2021-09-0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