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휴먼엔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더라미 · 2021-09-13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540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주식회사 석도선
3. 판결ㆍ결정내용 1.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은 2021.9.17.09:00 경기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386번길 75 오버더마운틴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연기된 총회, 연회, 속회를 포함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권자들의 채무자 이대식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이대식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9-13
7. 확인일자 2021-09-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08.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더라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