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1-10-29 |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2021-10-30 | |
| -종료일 | 2021-11-03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 |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기준일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비합125 임시총회소집허가 사건의 결정에 따라 사건의 신청인들((주)엠엠알글로벌, (주)석도선)이 당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2021년 10월 14일 당사에 요청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자입니다. - 법원의 허가 결정에 의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별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으며, 임시주주총회는 상법 제354조2항의거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 개최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향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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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7-2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2021-09-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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