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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엔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더라미 · 2021-10-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1카합5485
2. 원고(신청인)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외 4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및 주식회사 석도선은 2021. 11. 29. 예정된 채무자 휴먼엔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를 포함하여 적법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이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개최되는 주식회사 휴먼엔의 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엔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및 주식회사 석도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각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원판결에 따를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1-10-26
7. 확인일자 2021-10-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당사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서, 접수증 및 접수증명원 등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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