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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먼엔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검사인 선임)

더라미 · 2021-11-26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1비합147
2. 원고ㆍ신청인 1.주식회사 엠엠알글로벌
2.주식회사 석도선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의정부지방법원이 2021.11.23. 신청취지 기재 임시주주총회 등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으로 변호사 원희석을 선 임하는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비합143호)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이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 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11-23
7. 확인일자 2021-11-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1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검사인 선임, 12/2 임시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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